차선변경이랑 끼어들기의 차이가 먼가요?

2024. 03. 14. 14:23

자동차 운행중에 차선변경하고 끼어들기의 차이가 먼가요 둘다 차선변경하는 경우인데 방향지시등 점등 유무인가요 궁금하네요 ?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끼어들기도 넓게 보면 차선 변경에 해당하게 되나 차선 변경은 어느 쪽으로도 가능하며

일반 도로에서는 30미터,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끼어들기는 진입하거나 진출하려는 도로를 후방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선으로 진행한 후에 해당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드는 차선 변경 행위를 말합니다.

2024. 03. 14. 18: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크게 차이 없어보이긴 합니다.

    다만 꼭 구분해서 말하자고 한다면 차선변경은 차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예 1차로->2차로)

    끼어들기는 도로에서 어느방향으로 차량들이 빠질려고 줄서있을때 순서대로 줄서있지 않고 중간이나 앞에서 무리하게 진로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끼어들기는 점선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적벌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하지만, 차선변경(진로변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4. 03. 14. 14: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슷하지요 다만 후행차량이 느끼기에 인지를 할 수 있냐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24. 03. 14. 15: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