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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폰을 통신사 가서 바꿨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 폰으로 2년은 무조건 써야된다는 건가요? 중간에 폰 바꾸고 같은 요근제 사용하는거는 안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저 위약금은 휴대폰을 새로 살 때 2년 계약을 하는 대신 휴대폰값 할인받았던것을 남은 계약기간만큼 뱉어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약금만 지불하면 새 휴대폰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갖고계신 공기계가 있다면 유심 갈아끼우고 기기만 교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전 기기할부금은 계속 요금에 포함되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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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낙타36
일단 보니까 약정이 있네요?
그러면 요금을 올리는 것은 가능해도 내릴 경우 그에 따른 차익에 대한 위약금은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요금제를 낮추는 것은 안됩니다. 그럼 약정 위반이 됩니다.
라일락향기율22
핸드폰 요금제 약정기간
안에도 폰 바꾸고 요금제
바꾸고 다 할수 있습니다
새로 휴대폰 약정 걸어서
보조금 받고 사셔서 3개월후면 새로교체 가능합니다
근데 8 개월 지났으니 가능 합니다 단지 위약금이 발생 합니다 홈페이지 나의정보
들어가셔서 위약금 얼마인지 확인 가능 합니다
위약금3분2정도 될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결정하세요
답변을정성스럽게
작년에 휴대폰 변경하실 때 공시지원금(단말기 할인)을 받고 해당 기간동안 사용하도록 약정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진상 약정대로라면 2년동안은 다른 휴대폰을 대리점가셔서 변경하실 때 위약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요금을 유지하시고 휴대
폰을 자급제로 구매하셔서 유심칩만 바꿔서 사용하시면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대리점에 가셔서 확인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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