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핸드폰 요금제 및 약정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에 폰을 통신사 가서 바꿨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 폰으로 2년은 무조건 써야된다는 건가요? 중간에 폰 바꾸고 같은 요근제 사용하는거는 안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 위약금은 휴대폰을 새로 살 때 2년 계약을 하는 대신 휴대폰값 할인받았던것을 남은 계약기간만큼 뱉어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약금만 지불하면 새 휴대폰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갖고계신 공기계가 있다면 유심 갈아끼우고 기기만 교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전 기기할부금은 계속 요금에 포함되나옵니다.

  • 일단 보니까 약정이 있네요?

    그러면 요금을 올리는 것은 가능해도 내릴 경우 그에 따른 차익에 대한 위약금은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요금제를 낮추는 것은 안됩니다. 그럼 약정 위반이 됩니다.

  • 핸드폰 요금제 약정기간

    안에도 폰 바꾸고 요금제

    바꾸고 다 할수 있습니다

    새로 휴대폰 약정 걸어서

    보조금 받고 사셔서 3개월후면 새로교체 가능합니다

    근데 8 개월 지났으니 가능 합니다 단지 위약금이 발생 합니다 홈페이지 나의정보

    들어가셔서 위약금 얼마인지 확인 가능 합니다

    위약금3분2정도 될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결정하세요

  • 작년에 휴대폰 변경하실 때 공시지원금(단말기 할인)을 받고 해당 기간동안 사용하도록 약정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진상 약정대로라면 2년동안은 다른 휴대폰을 대리점가셔서 변경하실 때 위약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요금을 유지하시고 휴대

    폰을 자급제로 구매하셔서 유심칩만 바꿔서 사용하시면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대리점에 가셔서 확인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