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산재보험 가입 문의 (사업주 입장)

안녕하세요.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회사에서 맡게 되어 타 법인의 소속된 2분께서 저희 쪽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프리랜서(3.3%)로 산재보험 신고가 가능한 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입 절차 및 근재보험 가입 방법까지 같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임에도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은 사업주가 민간보험으로 가입해,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민사

    배상·소송비용·위자료 등)을 보전하는 담보입니다.(근재보험에 대해서는 민간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노무제공자가 아닌 한,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