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임에도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은 사업주가 민간보험으로 가입해,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민사
배상·소송비용·위자료 등)을 보전하는 담보입니다.(근재보험에 대해서는 민간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