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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차량의 경우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이번에 비로 인해 침수 차량 피해가 크다는 걸 알고 있는데 침수 차량의 경우에 어떤 상태여야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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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차량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보장이됩니다

      선루프나 창문등을 열어두어 침수된경우와 침수된 차량의 물품과 자동차튜닝된부분은 보상받을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로 인해 수리나 폐차가 필요한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일부 보험화사의 경우 자차에 확대 특약까지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크게 도덕적해이나 역선택의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부주의, 태만, 의도에 따른 사고는 보장이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주차구역이 아닌 도로에 불법주정차 중에 침수가 되었다거나,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상태라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 차량의 경우에 어떤 상태여야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 침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하며,

      다만, 창문, 썬루프를 열어두어 침수를 자초하지 않았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