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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가오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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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산휴가시 사업장에서 처리해야할것?

사업장에서 해야하는게 이게맞는지 틀리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건강보험 edi 사대보험 유예신청

  2. 출산휴가신청일로부커 90일동안 60일은 회사에서 기존대로 급여지급(단, 사대보험료는 제외 + 소득세는 부담)

  3. 나머지 한달은 210만원을 제외한 급여지급(210은 출산휴가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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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210만원을 제외한 급여지급이고 나머지 30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의 경우 나머지는 휴직신고가 되는데 건강보험은 유예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 아니요 대기업이 아니라면 60일동안에는 210만원과의 차액만 회사에서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30일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