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조건 및 방법
보증금 2000 에 월세 살이를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한테 직접 반환 받기는 많이 어려울것 같아서
최우선변제 받는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신청하는게 있던데
저도 해당되는걸까요?
만일 피해자 신청을 하게되면 최우선변제를 못받거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등 불이익은 없는거죠?
그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하는 방법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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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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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청을 한다고 해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반드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보증금 및 근저당권 액수 등을 속이는 등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전세사기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