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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임금체불 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후 승소 강제집행관련하여

임금체불 한 법인회사에 승소 후 강제집행관련하여 법무사분들은 쓰면 비용이 많이 나가 개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는 방법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은 채무자가 진다고하는데 미리 채권자가 납부하고 채무자한테 또 돌려받는건가요?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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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압류 및 전부, 추심 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아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비용 등 수수료 등은 먼저 신청인이 내고, 추후 경매 등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비용으로 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