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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빈티지한원숭이104

이번달20일부터 병원갈때 신분증 챙기라던데,왜 이런식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달 20일부터 병원갈때 신분증 챙기라고 뉴스가 나오던데, 왜 이런식으로 바뀌게 됬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상한바다꿩102

    고상한바다꿩102

    보험료 부정수급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진료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있는 외국인등록증도 제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 등은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 얼마전까지 많이 다뤄졌던 문제인데요 의료보험이 안되는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위해 자기가 아니라 다른사람의 명의로 치료를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일들의 예방차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병원에 가서 병원 수가를 너무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 아무래도 본인이아니라 다른사람이 진료하는걸 막기위함이라고 들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해서 그런고같아요,, 저의생각은

  •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을 받기 위해 기존에 한국에 있던 외국인의 신분으로 여러명이 돌려가면서 병원을 다니면서 국내 건강보험을 사용하여 이를 방지하기위해서 생겼습니다

  • 지금까지는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원 접수창구나 접수카운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르거나 기입하면

    병원에서 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방문 이력 등을 확인하고 진료 예약을 진행했었습니다만

    그러다보니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병원을 이용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는 등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그에따른 건강보험예산 소비도 늘었던 거지요.

    이런 경우들의 보험료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원에서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사진이 붙어있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