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으로 가게에서 짤렸습니다

2021. 04. 28. 00:17

일하던가게에서 컴퓨터를조작해서 통장으로 계좌이체받고 주문을 누락시켜서 공금횡령이되었는데 사장님께서 백배물으셔라고하셔서 차용증 공증을쓰고 팔백육십칠만원을 이년책정 법정최고이자24프로를 매기셨어요. 저로서는 신고안해주신것만으로 감사한데 돈을 갚아나가기가 쉽지않아서 여러개인사정도있고 개인회생을준비중인데 개인회생을 진행했을시 사장님이 괴씸하다고 형사고소를 할수도있는건가요 아님 개인회생 인가가나면 형사고소를 못하게되는건가요 잘못하고 이런질문하기 정말창피하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과 형사고소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개인회생신청을 한후 개인회생 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일하던 가게의 영업주는 질문자분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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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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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다소 과도한 범위의 합의금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횡령 금이 백만원 이하의 금원이라면 신속히 해당 금원의 피해를 배상하고 적절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위의 과도한 합의 약정을 진행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다.

      2021. 04. 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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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형사고소는 별개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으로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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