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부정지급회수라는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혹시 여쭈어 봅니다.ㅠㅠ
1. 제가 아르바이트하다가 모종의 일이 생겨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2. 모종의 일이 업장에서 전 관리자(직책상 이사라고 불리던사람)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직원들에게 잘못된 계좌로 월급을 지급했으니, 돈 돌려달라고해서 저를 포함한 직원들까지 돌려줬다가 그사람이 개인 계좌로 먹고 도망갔기때문이었습니다.
3. 이 때문에 해당 작업장에서 도의적 책임이 있긴하니 주겠다고해서 전관리자가 먹고 도망간 월급이자 피해액 70만원정도 가량 현 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월급 재 지급해줬습니다.
4. 작업장의 직원들 돈먹고 도망간 전 관리자와 현 관리자이자 고소하겠다는 사람은 같은 남매지간이라고 합니다.
5. 이 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이후 곰곰히 생각 해보니 업장에서 주휴 수당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주휴 수당에 관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6. 업장에서 3개월간 주휴수당 미납된거주겠다고 합의한후, 일반 취하서를 넣고 종결하였습니다.
7. 합의 이후에 자신들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지급했던 전에 받았던 재 지급 받았던 피해액이자 월급 70만원을 돌려달라고하면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근무외에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으로, 부정지급회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해왔습니다.
8. 이게 부정지급회수라는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9. 저는 월급 잘못 지급되었으니 돈 돌려달라는것과 도의적으로 재지급 해주겠다는 녹취록하고 문자내역 모두 가지고있는데 어떻게 반박하거나 대응을 해야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소 등의 쟁점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의 범위에서 벗어난 쟁점에 해당하는 바, 관련하여서는 변호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한 월급 70만원은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사업주가 도의적 책임 하 임금을 지급하고 진정을 취하하였다면 이는 부정지급이 아닙니다
이에 임금이 체불된 사실, 돈을 지급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다시 부정지급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