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돈훔친 직원 퇴직후 급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2주 일한 직원한턱 현금을 입금 하라고시켯는데
70만원가량 입금안하고 자신호주머니에 넣고선
입금햇다고 거짓말을했습니다.
몇일후. 입금이 안됫다고 연락이 와서 물어봣더니
입금햇다며 당당히 말햇고
화장실 갓다온다고 하면서 그때서야 입금을 하고왓고
저는 그 사실을 다 알게되었고
더 이상 같이 일할수없다판단되어
본인이 인정하고 퇴직햇는데요.
2주일 일한급여는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에서 줘야하는건가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면 안되는건가요
2. 휴무일도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3. 급여 300 이고 그달이 31일이면
급여를 31일로 나눠서 해줘도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