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KC인증을 받지 않고, 개인통관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을 컴퓨터 세트가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해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전안법 및 전파법에 의한 KC인증없이 개인적으로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컴퓨터 본체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바코드 스캐너
인터넷 연결용 라우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비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1회성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과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컴퓨터 세트 구성품 중 다수가 KC 인증 대상이긴 하지만,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자가사용 목적의 1회성 수입’ 예외 규정에 따라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 시 세관 또는 인증기관이 자가사용 목적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라우터와 바코드 스캐너는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로서 전파법상 인증 대상에 해당하며, 관세사 또는 세관에서 자가사용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가사용 확인서를 제출하고 수량이나 성능이 상업적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품목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거나 과도한 수량일 경우 개인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KC 인증이 요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1세트, 1회 수입이라면 인증 없이도 가능할 여지는 크지만, 사전 확인을 위해 관세청 또는 인증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