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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는새로운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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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을 받지 않고, 개인통관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을 컴퓨터 세트가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해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전안법 및 전파법에 의한 KC인증없이 개인적으로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1. 컴퓨터 본체

  2. 모니터

  3. 마우스

  4. 키보드

  5. 바코드 스캐너

  6. 인터넷 연결용 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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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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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비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1회성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과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컴퓨터 세트 구성품 중 다수가 KC 인증 대상이긴 하지만,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자가사용 목적의 1회성 수입’ 예외 규정에 따라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 시 세관 또는 인증기관이 자가사용 목적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라우터와 바코드 스캐너는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로서 전파법상 인증 대상에 해당하며, 관세사 또는 세관에서 자가사용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가사용 확인서를 제출하고 수량이나 성능이 상업적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품목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거나 과도한 수량일 경우 개인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KC 인증이 요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1세트, 1회 수입이라면 인증 없이도 가능할 여지는 크지만, 사전 확인을 위해 관세청 또는 인증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