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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쿠터 수입 통관 요건 면제 관련

안녕하세요.


품목번호 8711.60-1000인 Battery powered vehicle 1대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할 경우 전기인증이나 전파인증이 면제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전파인증면제와 전기인증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개인 자가사용 1대는 수입 통관이 가능한 것일까요?


즉 면제를 위한 신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면제 신청 자체가 불필요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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