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V로 작동되는 기계? KC인증여부
220V 550W로 운용되는 기계(전선을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는 기계)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업장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KC인증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통관으로 수입하여 사용해야하나요?
사업자통관될 경우 1대도 예외없이 K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제품 비용이 약 250만원정도라서 관세. 부가세를 비용처리 받고싶은데
KC인증을 받지 않고 개인통관으로 이뤄질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한가요?
또하나
CO가 있을경우 관세는 면제받을수 있나요?(KC인증 없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KC인증 및 통관 방식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220V 550W 기계는 KC인증 대상입니다. 사업자 통관 시, 업장 사용 목적이라도 1대 예외 없이 KC인증이 필요하며, 인증 미보유 시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통관은 자가 사용 목적(모델별 1대)으로 인증 면제가 가능하나, 업장 사용은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개인 통관도 KC인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른 면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개발 목적: 학교, 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전시·박람회 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하는 제품
제품시험용: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시장조사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장조사를 위해 수입하는 제품
수리·보수용 부품: 수입된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 해당 제품 수입수량의 2.5% 이내
특수구조용품: 특수설계에 의해 제작되어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
산업용 제품: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해당하는 산업용 제품
수출 목적 제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제품
개인 사용 목적: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즉, KC인증 면제는 연구개발, 전시, 수출용 등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되며, 업장 사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KC인증 절차를 진행하거나, CB인증서 제출로 인증 일부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 시, 관세 약 8%와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통관은 사업자 명의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부가세 공제와 관세 비용 처리를 위해 사업자 통관이 적합합니다.
원산지증명서와 관세 면제 여부는 수입국 및 FTA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로 관세가 0%로 면제될 수 있으나, KC인증 미보유 시 통관 자체가 불가하므로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전 인증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KC인증 비용은 약 100~200만 원이며, 인증 대행사나 1381 인증표준 정보센터를 통해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K-SURE의 무역보험으로 수입 리스크를 관리하고, 관세청 UNIPASS로 예상세액을 조회해 비용을 계획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통관과 KC인증을 통해 비용 처리를 보장하고, 원산지증명서로 관세 절감을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여야 합니다.
kc인증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인 경우에 모델별로 1개는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사업자 통관 시에는 kc인증 면제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kc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kc인증 여부는 수입물품의 hs code를 분류하여야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물품이 협정관세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물품도 있으므로 hs code를 분류하여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