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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물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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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이 가능한 품목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퓨즈와 퓨즈에 같이 부착해서 사용하는 스위치 이렇게 2가지 품목을 회사에서 구매를 지시받아서 구매할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자 통관시 , 제품에따라 안전인증 또는 인증서 등을 제출해야한다고 본거같은데 ,

해당 물건들은 구매시 사업자통관 진행해도 인증서같은거 제출없이 통관이 가능한지요 ?

제품 사양입니다.

  1. 퓨즈 170M6464,660V,1000A

    1. 퓨즈스위치 Bussmann 170H0069 2A/5A 250V

      총 20개정도 구매 하려고하는데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시 인증및 통관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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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퓨즈와 퓨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스위치를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들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스위치의 경우에는 전안법 대상이 맞으며, 퓨즈의 경우 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인 것으로 소형퓨즈인 것에 한정하여 전안법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대상인지 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 인증표준 콜센터(1381)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