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 가서 스캐너 직접 1개 구입해서 사용할 용도로 반입하면 통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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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TV 등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은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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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적혀 있던데,
중국 여행가서 치과용 스캐너를 사서 반입하는 경우, 개인이 사용한다면 1대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치과용 스캐너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기안전인증이나 전파인증에 따른 사항은 위에 말씀주신 것처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과용 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물품이 의료기기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하는 제품이라면 개인이 단순히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냥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정식으로 핸드캐리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에 모든 국내 인증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해야하므로 다른 여행객처럼 여행자휴대품신고가 아닌 핸드캐리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치과용 스캐너가 구강용 스캐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의료기기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수입승인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그 서류 발급은 수입자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직접 신청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
치과용 스캐너의 경우에는 국내 식약처 기준 구강스캐너의 품목명은 '입체광학인상채득장치'로 의료기기 2등급 인허가로 품목. 허가가 획득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2등급은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은 전파법이나 전안법에 관련된 사안인데,
치과용 스캐너의 경우 본 사례에서 명확하지는 않으나, 의료기기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법이 적용되는 물품이라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1)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2)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실제 물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일단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가 사용목적으로 전자제품을 1대까지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과용 스캐너가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지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법에 대한 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스캐너고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1대까지는 괜찮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별도의 수입요건절차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자가사용목적에 한한 것으로, 치과용 스캐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세관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황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은 안전인증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모벨로 1개는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전파법 면제대상은 됩니다만, 치과용 스캐너의 경우 고가의 제품이기에 면세가 될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일반물품 여행자휴대품 면세 범위는 800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