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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물총새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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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 사건 보상받을수있나요?

11월7일에 동행복권사이트가 외부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예치금 충전 계좌번호)의 유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같은날짜 스팸메시지 보니

유니온로또? 인가 뭐 이상한 사기같은 사이트에서 문자가 와있더라구요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름은 제 이름도 아니고

아이디는 제 전화번호, 비밀번호는 끝번호4자리

이런식으로 회원가입이 되었더라구요


날짜가 동일날자인거 보니 동행복권에서 제 개인정보를 유출당해 이상한 로또사이트들 이런데에 가입시키고 한거같고 해킹한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또 어디다가 사용할지 무서운 상황입니다..

엄연히 피해를본 상태인데요


중요한 문자, 전화 외에는 잘 들어가지도 않아서 너무 늦게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피해보상같은걸 요구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단체로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행복권사이트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면, 이로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안의 경우, 단체소송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참여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경찰 수사 등으로 위법행위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들의 취합 후 보관, 관리에 과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