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 사건 보상받을수있나요?
11월7일에 동행복권사이트가 외부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예치금 충전 계좌번호)의 유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같은날짜 스팸메시지 보니
유니온로또? 인가 뭐 이상한 사기같은 사이트에서 문자가 와있더라구요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름은 제 이름도 아니고
아이디는 제 전화번호, 비밀번호는 끝번호4자리
이런식으로 회원가입이 되었더라구요
날짜가 동일날자인거 보니 동행복권에서 제 개인정보를 유출당해 이상한 로또사이트들 이런데에 가입시키고 한거같고 해킹한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또 어디다가 사용할지 무서운 상황입니다..
엄연히 피해를본 상태인데요
중요한 문자, 전화 외에는 잘 들어가지도 않아서 너무 늦게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피해보상같은걸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단체로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행복권사이트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면, 이로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안의 경우, 단체소송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참여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경찰 수사 등으로 위법행위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들의 취합 후 보관, 관리에 과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