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행복권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 사건 보상받을수있나요?
11월7일에 동행복권사이트가 외부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예치금 충전 계좌번호)의 유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같은날짜 스팸메시지 보니
유니온로또? 인가 뭐 이상한 사기같은 사이트에서 문자가 와있더라구요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름은 제 이름도 아니고
아이디는 제 전화번호, 비밀번호는 끝번호4자리
이런식으로 회원가입이 되었더라구요
날짜가 동일날자인거 보니 동행복권에서 제 개인정보를 유출당해 이상한 로또사이트들 이런데에 가입시키고 한거같고 해킹한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또 어디다가 사용할지 무서운 상황입니다..
엄연히 피해를본 상태인데요
중요한 문자, 전화 외에는 잘 들어가지도 않아서 너무 늦게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피해보상같은걸 요구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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