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이 되면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밖에서 값아줄 사람이 없다면 남은 채무는 일시중지 시킬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게 안된다면 구속된 사람에게 채권추심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구속되었다 해도 채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 진행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심은 지급명령신청까지 진행하고 재산명시절차를 걸쳐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까지 파악합니다. 실무적으로 법정구속된 사실이 확인되면 출소 때까지 채권의 기한의이익을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받을 채권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채권자의 권리를 주기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로 생각하며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구속되엇다면 채권자에게 사실을 알리면됩니다. 알리면 주심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채권을 포기하는게 아니니 연체 이자는 계속 늘어 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구속 후 채무 상환 방법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조정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채무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다면,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구속 중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상환 계획을 새울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구속이 되더라도 채무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보니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연체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연체 발생시에 채무자가 감옥에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추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