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대출이 가능한가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대출 금리도 올라서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퇴직 연금을 중도인출을 알아보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운용 중이라면
특정 조건 충족 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가 요양이 필요한
치료비 지급,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발생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해지 및 중도인출 등은
엄격한 요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및 장기요양 등의 필요 등
몇몇 제한사유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마련, 의료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생활비나 대출 이자 감소를 위해서는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연금의 규정에 맞는 사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퇴직연금의 경우 담보대출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중도인출의 경우 그냥은 불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유'(무주택자 내집마련, 요양 등)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율(3.3% ~ 5.5%)을 적용받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사유가 정해진 사유에 있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구입시 발생하는 사유 입니다.
혹은 질병이슈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개인회생 절차나 파산에 돌입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중도인출시 세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가능합니다.
셋째,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넷째,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다섯째로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와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유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을 신청하려는 경우, 먼저 중도인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중도인출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은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의 경으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정 사유로는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요양 및 의료비 지출, 파산, 개인 회생, 재난 피해의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방법에 대해서는 http://ibkmagazine.co.kr/welcome/data/202312/guide/p19.php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유마다 증빙서류가 다르가 때문에 위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준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 인출한다면, 비과세 혜택이나 이런부분에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해지하지 않을 것을 권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주택구입: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마련: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개인회생 또는 파산: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고액의 의료비 발생: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위 사유 외에도, 퇴직연금제도 운용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중도인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는 가입한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