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땅이 현황도로로 사용돼서 땅 일부가 갈라져서 사용이 불가능해요
시골에 하천끼고있는 땅 1/3 지점의 중간부분이 현황도로로 사용되고있어요. 지자체에서 하천막아서 도로로 만들 예산없어서 전부터 도로로 사용된 땅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있어서 하천까지 내땅이 잘려서 꽤 많은 평수가 무용지물됐어요. 그래서 그 하천시작지점의 일부땅에 컨테이너박스를 놔뒀는데 지자체에서는 안치우면 벌금부과하겠다고하네요. 이유는 현황도로 시야를 막아서 라는데 답답한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천막아서 건물세워도 그런소리 할 수 있을까요?
파란색 위치에 컨테이너 박스를 놔뒀는데 지자체에서 갑질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한곳에서 측량할때 측량하시는분이 짜투리땅 사용가능하다고 했는데 땅도 뺏기고 그로인해 꽤 넓은 하천도 사용불가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곳 시세는 평당300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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