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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노린재129
후덕한노린재129

내땅이 현황도로로 사용돼서 땅 일부가 갈라져서 사용이 불가능해요

시골에 하천끼고있는 땅 1/3 지점의 중간부분이 현황도로로 사용되고있어요. 지자체에서 하천막아서 도로로 만들 예산없어서 전부터 도로로 사용된 땅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있어서 하천까지 내땅이 잘려서 꽤 많은 평수가 무용지물됐어요. 그래서 그 하천시작지점의 일부땅에 컨테이너박스를 놔뒀는데 지자체에서는 안치우면 벌금부과하겠다고하네요. 이유는 현황도로 시야를 막아서 라는데 답답한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천막아서 건물세워도 그런소리 할 수 있을까요?

파란색 위치에 컨테이너 박스를 놔뒀는데 지자체에서 갑질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한곳에서 측량할때 측량하시는분이 짜투리땅 사용가능하다고 했는데 땅도 뺏기고 그로인해 꽤 넓은 하천도 사용불가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곳 시세는 평당300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시골에 위치한 땅 일부가 현황도로로 사용되면서 여러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천까지 연결된 부분이 무용지물이 되었고, 지자체는 현황도로 시야를 막는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도로 문제는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주민들과 함께 청원을 통해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컨테이너 박스 문제는 법적 검토를 통해 설치 위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지자체와 협상하여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도로 확장 공사나 다른 경로 사용을 제안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문제는 환경법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해야 하므로, 하천을 막고 건물을 세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을 보호하면서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