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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고요한누에32
고요한누에32

가족, 친척 간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 간에도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족은 5천만원까지, 친척은 천만원까지 10년 기간 동안을 본다는데 그러면 빌려주고 갚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친척 언니에게 천만원을 2022년도에 빌려줌 > 2023년도에 언니가 갚음


2. 1번의 경우에서 같은 년도 안에 갚으면 해당이 없는 건지요?


3. 7월 1일에 빌려줬다가 갚아서 9월에 받고 다시 11월에 빌려준 경우


4. 9월에 빌려줘서 12월에 갚았다가 1월에 다시 빌려준 경우

(년도가 넘어가는게 괜찮은지의 여부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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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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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빙을 적절히 수취하신다면 23년도에 갚으셔도 증여문제는 없으십니다.

    증여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야하는지, 대여로 보아야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대여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신다면 연도가 넘어간다하여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친적 언니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한 동일한 연도에 상환하지 않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대해서는 대여 후 향후 변제받게 되면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갈 때도 증여, 다시 반환될 때도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반환 받을 예정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추어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로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상황은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기재하신대로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연도를 넘어서 상환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