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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쏙독새236
호화로운쏙독새23622.06.26
일반 자전거랑 전기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누가 과실이 높나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전기자전거랑 일반자전거 사고가 난 경우

전기자전거도 속도제한이 있어 일반자전거랑

비슷한 요건이라는데 맞는 가요?

상방과실일 경우.

누가 과실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와의 사고 시에는 전기 자전거라고 해서 과실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전기 자전거인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게 되며 일반적으로 추월하는

    자전거,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의 과실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전기자전거랑 일반자전거 사고가 난 경우 전기자전거도 속도제한이 있어 일반자전거랑

    비슷한 요건이라는데 맞는 가요?

    상방과실일 경우. 누가 과실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 과실관계는 단순히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라는 사실만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게 됩니다.

    즉,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하여도, 사고내용에 따라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도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기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 사고의 과실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따라 전기 자전거가 과실이 많을 수도 일반 자전거가 과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