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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선택약정 안받고 구입하면 바로 판매 가능 한가요?

휴대폰 을 구입을 할때 선택약정 등 을 안받고 구입을 하면 전액 할부로 구입을 해도 일주일정도 지나고 바로 휴대폰 기기를 해지를 하고 판매가 가능 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말씀처럼 휴대폰을 통신사 통해서 구매를 하고 나서 해당 기기를 재판매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원하시면 그냥 재판매 하셔도 됩니다.

    쿠0같은 곳에서 단말기를 할부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해도 마찬가지로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을 판매하실 때는 선택 약정을 받던 안 받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선택 약정은 그대로 이기에

    그 휴대폰에서는 선택 약정이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휴대폰 자급제 할부로 구입후 바로 판매가 가능합니다.본인이 할부값을 갚는것이니 문제되지않습니다.다만 손해보면서 그렇게 팔이유가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휴대폰을 판매하실 때는 선택 약정을 받던 안 받던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선택 약정을 그대로이어서 다른 휴대폰에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 휴대폰에 관해서는 선택 약정이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휴대폰을 선택 약 좀 받았다고 하시더라도 그 유심에 대한 선택 약정이기 때문에 중고로 판매하실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폰에서 그대로 선택 약정을 이어 받으시면 됩니다

  • 기기를 바로 팔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폰 소유자의 권한이기에 누구도 제지할 수 없

    다만 할부액은 갚으면서 폰 판매여부를 굳이 말할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 통신사에서 판매할때는 약정이 들어가지않으면 판매를 안할겁니다

    약정가입 요금제 높은거 쓰는것들이 다 판매이익과 연관되있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