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

세무조정 시 소득세법의 필요경비불산입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이라고 부르는데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바라고 하던데 손금인데 필요경비는 아닐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손금은 모두 필요경비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손금, 개인 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 등을 고려하여 당기순손익을 산출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의 비용(=법인의 손금, 개인의

      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고자산 임의평가감, 접대비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 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등은 실제로 손실 또는 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의 비용(=손비)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개체 등으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손실은 소득세법에서는 (장부가액-처분가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만, 법인세머에스는 (장부가액-1,000원)을 손금 인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렂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