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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라마카크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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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사고 부상사고 기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상사고와 부상사고가 죽은사람이 없으면 부상사고인걸로아는데 기사에는 돌아가신분이 없어도 사상사고라고 나와있던데 왜 그렇게 표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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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소한꽃무지23
      검소한꽃무지23

      안녕하세요. 검소한꽃무지23입니다.

      사상사고와 부상사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경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신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또한, 자동차 사고의 부상 등급은 1~14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등급이 낮을수록 부상 정도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사고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국가와 지역, 그리고 사고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