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출 약정 후 상환 기간 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직이나 출산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최대 3회, 3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납부하게 하여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만,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월 상환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변경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나 대출 취급 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