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질문합니당ㅠㅠ

저희는 둘다 각자 부모님이랑 살고있습니다. 다 유주택자시고 이제60세 되셨습니다.부모님 무주택 인정나이가 60세인줄알고 둘다 세대주로 변경을했는데 얼마전에 65세로 기준이 바뀐걸 알게됐습니다ㅠ

미혼인 상태로 디딤돌대출을하면 집 크기가 60제곱미만이라고해서 혼인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디딤돌대출 자체가 둘다 무주택세대주일때 신청이 가능하다고해서요. 이럴경우 월세나 고시원에 전입신고를먼저해서 조건을 맞춰야하는걸까요? 고시원으로 전입신고했을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예식장 날짜 계약서로 세대주예정자 인정을 받을수는없을까요? 매매는 올해하고싶고, 예식은 내년가을 계획입니다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월세나 고시원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고민하셨는데요,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고시원 같은 경우 대출 심사 시 세대주 인정이나 실거주 여부를 더 엄격히 확인할 수 있어서 대출 조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고시원 전입은 실제 거주 목적이 분명해야 하니 대출기관에서 문제가 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예식장 날짜 계약서로 세대주 예정자로 인정받는 건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세대주 인정은 주민등록 기준과 실제 거주 상황, 공적인 서류로 증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식 일정과 매매 시기가 다르면 세대주 변경 시점 및 무주택 여부 인정에 불확실성이 크니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