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쉬울때만연락하고돈꾸어가고안주네이ㅏ

꾸어간돈을주기로차일피일미루기만해서스트레스가완전쌓이는데어디다가하소연할때도없고요사이잠이안와요.어찌하나요.지인이라서차용증도않쓰고줬는데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톡이나 문자에서 돈 빌려달라, 언제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내용, 통화녹음, 일부 변제 내역이 있으면 차용증을 대신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민법 제598조, 제390조). 관련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 등을 추가 검토 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으라는 내용을 문자로 남기고,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을 검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