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톡이나 문자에서 돈 빌려달라, 언제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내용, 통화녹음, 일부 변제 내역이 있으면 차용증을 대신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민법 제598조, 제390조). 관련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 등을 추가 검토 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으라는 내용을 문자로 남기고,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을 검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