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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재촉하는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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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단기아르바이트 3명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7월 31일에 끝납니다.

월-일을 근로기준으로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했는데 7월 마지막 주 29,30,31일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참고로 3명 다 29,30,31 주 20시간이 안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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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이후 주휴일인 8월 3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다만,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 68201-1, 2000.1.3.)

    7월 31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