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단기아르바이트 3명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7월 31일에 끝납니다.
월-일을 근로기준으로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했는데 7월 마지막 주 29,30,31일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참고로 3명 다 29,30,31 주 20시간이 안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이후 주휴일인 8월 3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다만,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 68201-1, 2000.1.3.)7월 31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