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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멧돼지241
의연한멧돼지24122.09.14

연금저축펀드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요즘 펀드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많아서요

특히 연금저축펀드가 궁금한데

연금저축펀드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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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펀드상품은 연말정산시 6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이 핵심입니다.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연 400만원에 대하여 16.5%와 13.2%의

    세제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과세이연 효과도 있고 연금을 수령할 때에 3.3% ~ 5.5%의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를 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대표적인 노후준비 상품으로 납입금액의 12%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됩니다. 단, 중도해약시에는 혜택을 토해야되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 못 받은 금액은 이월공제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인출도 가능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이며, 매년 최대 66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은 급여가 적어 내야 할 세금 이 66만 원보다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한도까지 적립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된다.실망할 필요는 없다.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한 적립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으로 분류되는데, 이 금액은 원한다면 내년 혹은 그 이후로 이월시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해에 신청하면 된다. 또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인출도 가능하다.

    국내주식형 보다 해외주식형 상품 투자가 유리

    코로나19 사태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외투자 붐이 일었는데, 연금저축펀드는 해외투자에 적합한 투자수단이다. 연금저축펀드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데, 이때 저율과세 기능이 십분 발휘되기 때문이다.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또는 ETF를 매도하면 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과세한다. 연금저축은 자금을 인출할 때 과세하는데,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세율로 과세한다. 배당소득세율보다 저율과세되는 셈이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에서 국내주식형 상품을 투자할 때는 세제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현재 일반계좌에서는 국내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는 국내주식형 상품을 제외한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할 때 저율과세 기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과세이연’ 기능으로 수익 극대화

    ​2030세대는 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매매 횟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반 계좌의 경우 국내주식형 외 상품의 매매가 잦으면 비용이 과다 발생할 수 있다. 수익이 난 펀드 혹은 ETF를 매도할 때마다 발생한 수익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국내주식형펀드 혹은 ETF는 아직까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지만, 그 외의 투자상품은 전부 이러 한 과세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매매가 잦으면 그만큼 세금으로 인한 수익 누수가 많아지게 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품을 매도했을 때 바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투자하는 동안에는 몇 번을 매매하더라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으며, 인출할 때만 세금을 징수한다. 즉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연기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과세를 늦추는 기능을 ‘과세이연’이라고 한다.

    ​과세이연 효과는 얼마나 될까. 매년 400만원 씩 적립, 5% 수익률을 올리고 이후 연말에 투자상품을 전부 교체하며 20년을 운용했다고 하자. 20년 후 일반 계좌 자금은 약 1억2,700만 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의 평가 금액은 약 1억3,900만 원이 된다. 상품 교체를 위해 수익이 난 기존 상품을 매도할 때 일반 계좌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로 인한 수익 누수가 축적돼 약 1,2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손익통산’ 기능은 분산투자와 찰떡궁합

    ​어떤 사람은 다양한 투자상품에 분산투자하기를 원할 것이다.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장기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이런 투자자에게도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하다. 투자상품 매매로 인한 이익과 손실, 배당금, ETF 분배금 등 모든 손익을 통산해 주는 ‘손익통산’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투자자가 3개의 펀드에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A펀드는 10만 원 이익이 났고, B와 C펀드는 각각 5만 원의 손실을 봤다. 일반계좌라면 손실이 난 펀드와는 상관없이 1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A펀드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했을 것이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자의 모든 손익을 통산한다. 따라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출처 : 한국경제,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