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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23.04.04

시골에서 아직도 쓰레기를 태우는 모습을 가끔봅니다. 이것은 불법아닌가요?

명절날 시골을 가니깐 태우는 연기가 가득하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깐 어디선가

아직도 쓰레기를 태우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매립하지 않고 태우는 것은 갠찮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보배로운약속같은그대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이라고 있는데 쓰레기를 몰래 태우면 불법이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지금은 도시나 시골이나 쓰레기 태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시골에도 마을 회관 앞에 분리수거장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분리수거로 모으게 해두었더더군요 신고하면 과타료 받을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 안녕하세요. 은혜로운큰고래114입니다.

    불법이 맞을껍니다

    정부에서도 쓰레기 소각안댄다고 하고있고요~

    특히 비닐이라던지 이런것들 다 신고받을수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각종 쓰레기(비닐, 종이 등) 소각은 그 자체로 불법 행위가 맞습니다.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농산 부산물 소각(병해충 방지 등)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1차 사전 신고하고, 소방관서에 2차 신고를 하면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소각하다가, 오인화재로 소방서에서 출동시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