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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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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상해로 재입원시 실비보장 가능??

상해로 대학병원에 입원해있는데요.,.

2주간 입원했다가 퇴원하고,이틀있다가 다시 입원하게 된다면 실비 보장 되나요??

4세대 실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사고로 입원하고퇴원후 증상이 나빠져 다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입원의료비한도로 입원 치료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사고로 장기간 입원을 꺼려할 수도 있어 가능하다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후 입원기간을 길게 잡지 않아서 퇴원 후에 다른 병원으로 입원할 예정이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입원을 요하는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입원하시는 거라면 보상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4세대 실비는 이전 세대 실비와 같이 면책기간이 자잘히 복잡지 않습니다.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재입원하면 입원 치료가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입원의료비의 보장이 계속 적용되는데요. 입원 간격이 2일이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치료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보장대상이 됩니다. 입원비 보장은 연간 한도 5천만원 이내에서 지급이 되고요. 급여 항목은 20%와 중소병원 1만 5천원, 종합병원 이상 2만원과 총 입원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받고요. 비급여는 3만원과 30% 중 큰금액을 돌려받겠습니다. 입원 사유는 동일해야 하고요. 상해의 원칙인 외래,급격,우연의 3가지 요소를 벗어나는 기왕증 내지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비급여 이용이 많으면 나중에 할증될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이용은 99만원까지 유지 100만원 이상부터 100% 할증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