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의 가장 큰 것은 절세효과라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9억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2인의 명의로 등록 된다면 3억원이 더 높은 금액까지 비과세적용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연2천만원이하의 임대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세금을 내야할 시 지분분산으로 절세를 하게 됩니다.
1주택 보유자라면 양도시 혜택은 없습니다 다주택 보유자라면 양도세에서 공유자가 많을수록 덜 냅니다 취득세,보유세는 혜택이 없고 양도시는 양도소득세 구간이 낮아져 세율이 낮게 나옵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이 모두 내는 것보다 공유자 두 사람이 나눠 낸 거 합한 것이 적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