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자에 가산 금리 적용 시 최종 이자율이 궁금합니다. (20%+20% = 40?)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며 이자를 연율 20%로, 지연 시 가산 이자 20%를 추가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 이자가 밀리는 경우 해당 기간 이자를 20%p 가산한 40%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가산 금리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질문해주신 그런 방식이 맞습니다.
초기 이자율이 20%이고 여러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가산 금리가 20%라면
총 40%의 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밀린다면 아무래도 20%의 가산 이자와 같은 경우에는 20%/365로 나누어서 해당 기간만큼만 지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계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으며, 이자율과 가산 금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약정이자와 법정이자:
약정이자는 당사자 간에 이자를 주고 받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서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법정이자는 당사자 간에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이미 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때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2.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연체이자는 연체료, 지연이자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지연손해금입니다.
연체이자는 연체된 돈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원금에 대한 열매와 같은 이자가 아닙니다.
당사자 간에 이율을 약정했다면 약속된 이율(약정이율)이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3. 최종 이자율 계산:
가산 금리를 적용할 때, 약정이자율과 가산 금리를 더하여 최종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이자율이 연 20%이고 가산 금리가 연 20%인 경우, 최종 이자율은 연 40%가 됩니다.
따라서,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기간 동안 약정이자율에 가산 금리를 더한 최종 이자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가 밀린 경우, 40%의 최종 이자율을 지급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약 내용과 법적 규정을 고려하여 상세한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가산이자란 전체의 20%가 아닙니다. 지연된 금액과 이자에 대한 이자가 20%가 더 붙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