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금투세와 종합소득세 관련 궁금증
현재 국내주식 차액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하는걸로 아는데 금투세는 또 뭔가요 금투세 생기면 종합소득세 금투세 둘다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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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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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한 주식에 대해 소액주주가 이익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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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현재 대주주만 양도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은 연간 이자 및 배당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내용입니다.
금투세는 국내 소액주주가 연간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