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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법인 자체에 대한 협박은 협박죄의 보호법익이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이므로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결론 부터 전달하면
법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법인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발언은 법인 대표 등 법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대한 협박이 성립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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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의자유로운
법인 자체는 협박죄의 개체가 아니에요
법인을 빌미로 자연인을 협박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어요
이 회사 망하게 해주겠다
너희 회사 불매운동 걸겠다
기업 이미지 박살내겠다
이 말이 회사 그 자체가 아니라
대표이사, 임원, 담당자 등 특정 자연인의 의사결정에 공포를 주는 방식이면
그 자연인을 협박한 것으로 봐요
후루뚜
법인자체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을 거에요.
하지만 법인을 상대로 한 협박이 개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면 협박죄가 될 수도 있어요.
협박이 실제로 개인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의사결정에 침해가 되었는 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