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군인이 휴가 중 TMO(철도수송지원반)를 이용할 때, 부대 소재지와 목적지 사이의 구간 내라면 출발지를 조정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TMO는 휴가증에 명시된 '부대 소재지'와 '목적지'를 잇는 최단거리 구간을 지원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서울 구간의 중간 지점인 동대구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가는 방식은 기존 지원 구간에 포함되는 경로이므로 허용됩니다. 즉, 부대에서 부산역까지 이동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대구역까지 직접 이동한 뒤 그곳에서 서울행 열차를 지원받는 것은 예산 범위 내의 이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