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가 무엇이며 이재도가 왜 생겼나요

2019. 11. 30. 04:57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자유한국당 의윈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합니다

법안 상정을 막는 이 필리버스터 재도는 왜 생겼으며, 어떤 목적과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거나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의안 통과를 막기위해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 질문이나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장시간 연설하거나, 의사진행발언 남발, 요식절차의 철저한 이행,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안, 총퇴장 등의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필리버스터는  ‘해적 사략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유래는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버스터필는 소수당이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의안 통과를 막기위해 의사진행을 방해함으로써 다수당이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했던 의안을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소수당이 제.개정되길 원치 않는 의안통과를 막거나 다수당의 국정동력을 저해하는 목적과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2019. 11. 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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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 연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회법에서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을 두어 필리버스터 중 일부 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과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

    2019. 11. 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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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을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써 무제한 토론의 방식으로 국회법으로 인정됩니다.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295명) 3분의 1(9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면 개시되며, 필리버스터 신청이 들어오면 국회의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수용해야 합니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본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토론 종결 선포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합니다.

      무제한 토론을 끝내려면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법상의 제도인 무제한 토론제도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 위와 같이 개관을 답변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19. 11. 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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