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현물이동 문의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IRP(A)는 2019년도입니다.
추가로 가입한 IRP(B)는 2024년도 입니다.
A를 B로 현물이동하려합니다. 그럼 A의 가입연도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님 B로 통합되어 가입연도가 B로 변경되나요?
IRP 가입후 5년지나고 나이 55세이후 인출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A의 가입연도 그대로 이전됩니다.
현물이동을 하면 확정금리 정기예금상품등을 현물이전한 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한다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A IRP 그대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라서 실물이전 가능 조건 및 제약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을 개시하려면 연금계좌에 가입한 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연금계좌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이전시 계좌 가입일이 어떤 계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2019년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받는 2024년 연금계좌 가입일이 최종가입일이 됩니다. 반면에 연금계좌 이전을 위해 추가하신 것이고 그래서 신규 2024년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이므로 기존인 2019년 연금계좌 가입일을 승계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IRP 현물이동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 계좌의 가입연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물이동을 통해 A 계좌의 자산을 B 계좌로 이전하더라도 가입연도는 변경되지 않아요. 다만 현물이동 시에는 이전 조건과 제약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중도해지 시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하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A 계좌로 이전하시면 2019년 가입일이 유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