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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강아지104
부유한강아지10424.01.31

IRP 퇴직연금 도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시작하며 IRP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1년씩 계약이라 계약 종료시점에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2년차 계약시 중도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추가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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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씩 계약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이므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DC형이라면 매년 부담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하여 2년 미만 근무 중 중도 퇴직할 경우 1년에 미달하는 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이 지났다고 해서 퇴직금을 정산하면 안됩니다. 정산을 했으면 추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1년 6개월 근속기간에 대해 모두 지급됩니다.

    3. 그러므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비율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차 계약 중 중도퇴사 시 1년차 계약 만료시점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해서는 안되고, 입사일부터 최종적인 퇴사일까지의 퇴직급여가 irp계좌로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