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원칙 위배여부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7조 2호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만 계약서에 형식적으로만 14.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했다면,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17조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긴 했지만, 사실과 다르게 명시한 경우, 사장은 법을 위반한 걸까요? 혹시나 이게 처벌된다면 유추해석 금지원칙에 위배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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