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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왕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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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할 까요??

이사를 전세로 가게되었습니다.

임대인분이 임대사업자가 아니고,융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안한다고 하는데, 현대 매매가 대비 전세율은 50% 이하로 작습니다.


이 상황에 전새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할지 안해도 될지

가입해야한다묜 세입자인 제가 알아서 가입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한 임차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없고 전세가율이 50%이면,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이 있고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므로, 굳이 전세반환 보증 보험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계약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대출이 없는 전세집이어서 괜찮다고 보지만 이런저런 변수(등기부상은 괜찮지만 임대인이 자금이 필요해 본인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제때 반환 못 할 경우 등)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지, 못 받을지 불확실하기에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면 계약기간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