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 재계약 하면 순위가 밀려나나요?
전세 기간 중간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황 입니다.
재계약을 생각하고 있는데 확정일자가 잡혀 있어 물론 은행 근저당 보다는 선순위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근저당보다 순위가 밀리는지 궁금 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아파트 금액 대비 크지 않아 딱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은듯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당장은 걱정되지 않는데 신규로 재계약시에 순위가 밀릴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번에 은행을 갈아타려고해 은행이 바뀌면 밀리지 않을까도 걱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 근저당이 이미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더라도 기존의 순위가 밀리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 그 순위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먼저 한 순서에 따라 결정돼요.
쉽게 말해, 이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후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더라도 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저당이 후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전세금 보호에 있어 기존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새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라면, 그 시점에서 순위가 근저당보다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은행을 갈아타더라도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지 않는 한, 확정일자의 순위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면, 이 경우에는 순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더라도 기존 근저당보다 순위가 밀리지 않으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상황이 복잡할 수 있으니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계약을 해도 내 순위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는 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증액분은 후순위가 되지만 기존에 확정일자 받은 금액은 선순위 유지 됩니다.
전입신고만 중간에 빼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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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기존 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금 반환 시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확정일자는 기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즉, 근저당권이 전세금 반환보다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 시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갈아타더라도, 기존 근저당권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