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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독수리79
세심한독수리7922.10.19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인데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은 2017.6.1이고, 12월까지 계약직이후에 2018년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11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2022년 6.1에 17개가 주어지는게 맞나요? (계약직 포함해서 입사년도 기준인지궁금)

제가 2022년 이전에는 연차를 다썻고, 6월 이후에 8개 썻으면 17-8(개)로 9개가 남은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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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본다면 입사일 기준 2022.06.01.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근로를 한 것이므로,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인

    17.6월입니다.

    5년이 되어서 17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포함해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8일을 사용했으면 잔여일수는 9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6.1.시점에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6.1. 이후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일수는 9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규직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17.6.1.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1월 퇴사 시 2021.6.1.~2022.5.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중 8일을 사용하였고 퇴사일까지 나머지 연차휴가 9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