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를 왜 한꺼번에 두군데를 인해주나요
제가 손가락 골절이 되었고 허리는 청소하다가 삐끗해서 통증이 심해서 물리치료 받으러 정형외과에 왔는데 한군데만 치료가 된다고 하고 안해주네요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건강보험 규정상 하루에 한 부위만 물리치료 청구가 가능해져 그렇습니다 즉 손가락이든 허리든 한 부위만 보험 적용으로 치료가 되고 두 부위를 모두 원할 경우 한 부위는 비급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한 부위만 치료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허현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병원 청구 관련해서 한번에 여러군데 치료가 안되기에 한곳만 치료 후 다른 부위를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지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한하여 그렇습니다.
2부위가 가능하려면 1부위는 급여, 1부위는 비급여로 진행하셔야 하며,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비싸집니다.
몰래 서비스로 받을 수 있기도 하나, 바쁠 때는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불법이기도 합니다.
저 병원은 2부위 해주는데 왜 여긴 1부위밖에 안되냐 라는 얘기가 돌면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첨부해드릴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두군데 치료를 해도 국가에서 한군데 치료하는 비용밖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치료를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루에 두 곳 이상의 치료 부위를 인정해주지 않아 치료 청구가 불가합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 하루에 한 군데만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리치료는 보통 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기때문에 가격이 저렴한데 두군데를 처방하면 한 부위는 100프로 본인부담이라 금액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군데만 해주고 환자가 정말 두곳을 원한다하면 저걸 설명하고 두 부위 처방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