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재 특별약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선원근재에서 추가특별약관 필수는 비업무상 재해확장 추특밖에 없나요??

간병보상추특이랑, 해외취업선원 추특은 필수가 아닌거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원근재에서 추가특별약관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비업무상 재해확장은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요양보상과 상병보상의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해주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의 기본 담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병보상은 선원이 승무 중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비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의 추가 담보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담보은 해외취업선 에 승선하는 선원이 승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의 추가 담보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원근재에서 추가특별약관은 비업무상 재해확장 외에도 간병보상과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담보가 있으며,

      이들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