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목장부지에 소유자가 다른 임대
건축물이 있습니다
2017년 1월 새로이 임대 계약서를 썼는데
6개월분만 내고 차일피일 미룹니다
지금은 목장을 폐업하여 가축도 없습니다
임대료가 지상권의 요건이라고 아는데
얼마의 기간을 안내면 건축물 철거를 할 수 있는지요?
대응할 방법을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