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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웜뱃86
신기한웜뱃8624.01.26

토지건물 소유주가 다를경우 토지소유주에게 임대겨약서 없이 임대료를 주고있지 않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임차인을 받아서 월세를 받아가고 있는데 이경우 토지 소유주가 청구할 수 있는 건 어떤게 있나요? 최대 몇년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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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바, 이용의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이나 건물철거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 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건물주가 동의없이 건물을 증축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 및 건물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료 사용분(소멸시효 3년)에 대하여 계약서가 없어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