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소유주와 동일한지를 파악하고 해당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전대차를 통할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입금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임대인과 - 전대인사이 본계약이 있고 전대인과 전차인사이 임대차가 있다면 전차인은 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게 맞습니다. 단, 계약시 해당 전대인에게 전대차권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확인은 등기부상 전세권이 설정되었거나, 임대인동의를 확인하면 됩니다.